드라마 · 교양 · 예능 · 스포츠

SBS 앱에서 시청하세요

재생
180회 솔로몬의 선택

솔로몬의 선택

방송일 2006.01.30 (화)
★  깐따빌레 쏭 - 아들의 적성 개발을 위해 친구에게 소개받은 피아노 강사를 찾아간 엄마. 강사는 아들이 영재라며 한 달에 100만원짜리 특별레슨을 권했고, 이에 엄마는 아르바이트를 시작해 레슨비를 마련했다. 하지만 5개월 후에도 아들의 피아노 실력이 늘지 않자 엄마는 피아노 학원을 찾아갔다. 그곳에서 엄마들은 영재라고 하면 다 넘어간다고 말하는 강사의 말을 듣게 되어 엄마는 아들에게 영재라고 한 말이 피아노 강사의 말이 상술이었음을 알게 되는데... 아이가 영재라며 고액 수강료 받은 강사, 사기죄일까?  
35살의 한미옥과 그녀보다 잘 나갔던 고교 라이벌 고선정. 두 사람은 각각 아들과 딸을 두고 있었는데 미옥의 아들 동수는 늘 선정의 딸 소희에게 밀렸다. 미옥은 대를 이은 열등감을 참을 수 없었고 동수의 적성 개발을 위해 각 분야 전문가를 찾아 나섰다. 이에 미옥의 친구 강숙은 국내 명문대 교수 출신의 강사 깐따빌레 쏭을 소개시켜 주었다. 미옥은 동수를 데리고 깐따빌레 쏭을 찾아갔고 바로 테스트를 받았다. 깐따빌레 쏭은 동수를 극찬했고 특별레슨을 받으라고 권유하며 레슨비는 한 달에 100만원이라고 이야기했다. 미옥이 일반레슨을 받으면 안 되겠냐고 하자 깐따빌레 쏭은 영재가 묻히겠다고 하는데... 미옥은 아들이 영재라는 말에 특별레슨을 받기로 결심했고 그 후 미옥은 동수의 레슨비 100만원을 마련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며 발로 뛰었다. 그리고 그렇게 5개월이 흘렀는데... 그리고 설날, 선정이 소희와 함께 찾아왔고 미옥은 아들 동수의 실력을 자랑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잡았다. 그런데 동수가 피아노를 치자 선정은 5개월 배운 영재의 실력이 이거냐며 3개월 배운 소희에게 피아노를 치게 했고 소희는 동수보다 훨씬 피아노를 잘 쳤는데... 이에 미옥은 영재라며 특별지도를 받아온 아들의 피아노 실력에 의구심을 가지게 되어 깐따빌레 쏭을 찾아가 동수의 피아노 실력이 안 느는 것 같다고 이야기했다. 그러자 깐따빌레 쏭은 동수만의 필이 있다며 설명했고 미옥은 의구심을 지웠다. 그런데 얼마 후 피아노 학원 상담실 앞을 지나던 미옥은 한 아주머니가 자신의 딸에게 영재라고 했다면서 좋아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고 뭔가 심상치 않음을 느끼는데... 이에 상담실로 찾아간 미옥은 깐따빌레 쏭이 강사에게 아이를 영재라고 말하면 엄마들은 다 넘어온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듣게 되었다. 그리고 동수는 유독 안 늘지만 별수 없다고 얘기하는 것도 들을 수 있었는데... 강사의 말이 상술이었음을 알게 된 미옥은 깐따빌레 쏭에게 사기죄로 고소하겠다고 한다. 아이가 영재라며 고액 수강료 받은 강사, 사기죄일까? 
  
★ 소공녀 - 조카의 부모가 갑작스레 세상을 떠나 조카에게 13억의 유산이 남겨졌다는 것을 알게 된 고모. 이에 고모는 친족들에게 자비로 3천만원씩 주며 후견인 자리를 차지했다. 그리고 그 후 조카의 유산으로 호위호식하며 조카를 냉대했는데... 그러던 어느 날, 설날을 맞아 조카를 찾았다가 이 사실을 알게 된 이모는 조카의 고모에게 후견인 자격이 없다며 따졌고 고모는 법적 절차를 밟았고 친족들도 동의했으니 후견인 자리를 내놓을 수 없다고 맞선다. 조카의 유산을 탕진한 후견인, 해임할 수 있을까?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설날을 맞아 아들 딸, 민성과 민경과 함께 오랜만에 모여 단란한 시간을 보내는 미순. 민경과 민경의 남편 동식은 평소처럼 사업 자금 얘기를 꺼냈는데... 그 후 집으로 돌아가던 민성 내외와 8살짜리 딸 수정. 갑작스런 교통사고로 부부는 사고현장에서 세상을 떠났고 딸 수정만 다행히 살아날 수 있었다. 이 소식에 민경과 동식은 수정을 찾아갔다. 조카인 수정 앞으로 떨어진 교통사고 피해보상금은 4억이었고 수정을 수익자로 한 부부의 생명보험금 5억까지 수정의 유산은 갈수록 늘어났고 동식은 욕심이 생겼는데... 이에 변호사 사무실을 찾은 동식은 수정에게 상속될 재산이 13억 정도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수정이 미성년자이므로 후견인이 관리해야한다는 말도 듣게 되었다. 이에 동식은 아내 민경을 후견인으로 내세울 것을 결심했고 친족들에게 자비로 3천만원씩을 주면서 재산관리에 대한 동의를 얻었다. 결국 후견인이 된 고모 가족은 수정의 집으로 이사했고 부모를 잃고 외로웠던 수정에겐 고모네 식구들이 반갑기만 했다. 하지만 동식과 민경 부부는 사업자금으로 수정의 유산을 탕진해갔는데... 그 후, 민경과 민경의 딸 나리는 수정에게 차갑게 대했고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고모 식구들의 박대는 어린 수정이 견디기에 힘들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모 소연에게 전화가 걸려와 수정을 보러오겠다고 말했고 이에 민경은 불안해졌다. 이에 설날, 미순에 집에 소연이 오게 될 것을 피해 민경은 수정을 홀로 집에 남겨두고 미순의 집을 찾았다. 그리고 소연은 미순을 만나지 못해 안타까운 마음에 이틀 후 민경의 집을 찾았다. 그러나 또 수정이 집에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돌아서게 되었고 매번 수정을 만나지 못하게 되자 소연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그래서 소연은 동식의 집 앞에서 지켜보기 시작했고 민경과 동식이 수정의 유산으로 호강한다며 좋아하며 떠드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엿듣게 된 소연은 결국 동식의 집으로 가 수정을 만났고 소연은 마르고 말수도 없어진 수정을 보게 되었는데... 그리고 그 동안의 충격적인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소연은 민경에게 그 많은 재산으로 호위호식하며 어떻게 수정을 이렇게 키울 수 있냐고 따졌고 민경은 밥 주고 학교 보냈으니 할 만큼 했다고 맞섰다. 이에 소연이 민경에게 후견인 자격이 없다고 외치자 민경은 법적인 절차를 밟았고 친족들도 동의한 이상 후견인 자리를 내놓을 수 없다고 맞서는데... 조카의 유산을 탕진한 후견인, 해임할 수 있을까? 
  
★ 행복떡집 - 권리금 5천만원을 주고 떡집을 시작한 부부. 설을 맞아 장사는 한층 잘되었는데... 그러던 어느 날, 계약 만료 3개월 전 건물주가 부부에게 가게를 비워달라고 말했고 부부가 권리금은 어떻게 하냐고 묻자 건물주는 주인인 자신이 장사를 할 거라며 보증금만 빼주겠다고 했다. 부부는 떡집을 나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데 얼마 후 부부는 건물주가 자신들이 했던 자리에서 상호도 그대로 사용한 채 떡집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이에 건물주를 찾아가 계속 장사할 거면 권리금을 달라고 하는데... 임차인은 업종과 상호를 그대로 사용한 건물주로부터 권리금을 받을 수 있을까? 
■받을 수 있다 ■받을 수 없다 
2년 전 권리금 5천만원을 주고 행복 떡집을 시작한 용만과 상은. 당시 두 사람은 전에 있던 떡집이 망해서 나갔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이에 상은은 떡집 개업을 주위 사람들에게 알리고 정성을 다해 떡을 만들었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도록 장사는 잘 되지 않았고 이에 상은은 아이디어를 냈다. 바로 떡 케이크를 만들어 판매하기로 한 것. 두 사람은 곧바로 실행에 옮겼고 떡 케이크의 성공으로 떡집은 날로 번창해 갔다. 한편, 건물주인 춘일은 장사가 잘 되는 행복 떡집을 유심히 지켜봤다. 그리고 1년 정도 지난 어느 날, 춘일은 장사가 이렇게 잘되는데 월세를 올리자고 하며 100만원이던 월세를 120만원으로 올려 받았다. 게다가 춘일은 떡집의 매상에까지 관심을 가지며 용만이 떡을 만드는 과정을 유심히 지켜봤는데... 몇 달 후, 계약 만료 3개월 전. 춘일은 용만을 찾아와 가게를 비워달라고 말했고 이에 용만은 단골 손님도 생기고 이제 가게도 자리 잡아가는데 무슨 말씀이냐고 물었다. 춘일은 딸이 사업을 하고 싶다고 해서 그렇다며 도와줘야 한다고 말했고 이에 용만은 권리금은 어떻게 하냐고 물었다. 그러자 춘일은 주인인 자신이 장사를 하는데 권리금이 어디 있냐며 보증금은 바로 빼주겠다고 대답했는데... 결국 용만은 2년 동안 함께 해온 정든 떡집을 나가게 됐다. 그리고 그로부터 한 달 후, 상은은 이웃인 은숙으로부터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바로 건물주 춘일이 자신들을 내보낸 후 행복떡집이라는 이름 그대로 떡집을 하고 있다는 것이 아닌가. 이 소식에 상은은 춘일을 찾아갔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며 따졌다. 그러자 춘일은 주인인 자신 맘대로 한 게 무슨 상관이냐고 대꾸했고 이에 상은은 이름까지 똑같지 않느냐며 맞섰다. 춘일은 행복이란 떡집이름이 한 두 개냐고 했고 상은은 같은 자리, 같은 이름으로 계속 장사할 거면 권리금을 달라고 소리치는데... 임차인은 업종과 상호를 그대로 사용한 건물주로부터 권리금을 받을 수 있을까?
  





> 

※ 드라마 “마이걸” 속에 등장하는 장면을 퀴즈로 꾸몄습니다.  

어느 날 우연한 사고로 알게 된 주유린(이다해)과 설공찬(이동욱). 자꾸 우연히 마주치는 두 사람은 어느새 정이 들었고 이에 유린은 공찬의 별장에 머무르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공찬의 별장에서 귤 농장을 발견한 유린. 유린은 땅에 떨어진 귤을 주워 나가 팔기 시작하는데... 
  
★ 영화속 사건파일 
남의 귤을 주워 판 여자, 죄가 있을까? 

 
 
  
*  깐따빌레 쏭 - 사기죄다

 

* 소공녀

할 수 있다 4 : 할 수 없다 0

 
* 행복떡집


받을 수 있다 1 : 받을 수 없다 3

 

*  마이걸 - 죄가 있다


※ 이번 주 솔로몬의 선택은 특별히 설날특집으로 꾸몄습니다!!! 
※ 이번 주 패널은 김늘메(개그맨), 추소영(가수, 더 빨강), 전철우(방송인), 이연경,     김현철, 임예진, 이창명 (이상 7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