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 · 교양 · 예능 · 스포츠

SBS 앱에서 시청하세요

재생
263회 솔로몬의 선택

솔로몬의 선택

방송일 2007.10.08 (화)
★[생활법률극장 개그Law!] 핸드폰 잃어버리신 분
- 다음 중 불법행위를 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 전원 끈 사람 ■ 택시기사
■ 모두 불법행위다 ■ 모두 불법행위 아니다
 타인의 휴대전화를 습득한 두 사람!  
1. 우연히 습득한 타인의 휴대전화 전원을 임의로 끈 사람.
2. 수고비를 흥정하고 휴대폰을 돌려주러 온 택시기사. 
-다음 중 불법행위를 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낭랑 18세 - 결혼한 미성년자의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할 수 있을까?
■할 수 있다 ■ 할 수 없다
 부모님께 결혼 승낙을 받아낸 고등학생 남녀! 남자의 부모님은 아파트를 남자 명의로 돌려주었고 남녀는 부모님이 주신 아파트에서 안정적인 신혼 생활을 시작했는데.. 그러던 어느 날, 미국에 계신 아버지의 사업이 어렵다는 소식을 듣게 된 여자! 결국 남녀는 남자 명의의 집을 팔아 장사를 할 결심을 했고 부모님의 동의를 받았다는 거짓말로 자신 명의로 된 아파트를 팔아 분식집을 인수했다. 그러나! 대박의 꿈도 잠시, 분식집을 인수받은 사람으로부터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남녀! 그 후, 모든 사실을 알게 된 남자의 엄마는 부동산을 찾아가 미성년자의 계약행위는 무효이므로 계약 해제를 요구하는데.. 
결혼한 미성년자의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할 수 있을까?

★ 이대로 죽을 순 없다 -남자는 소액임차인으로서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을까?
■ 받을 수 있다 ■ 받을 수 없다
작은 옷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여자에게 한눈에 반해버린 순진한 노총각! 남자가 알부자라는 사실을 알게 된 여자는 의도적으로 남자에게 접근했다. 그 후, 남자는 어머니의 수술비가 필요하다는 여자의 거짓말에 속아 4천만 원을 빌려주었는데.. 하지만! 여자가 여러 사람들에게 거짓말로 돈을 뜯어내 도박으로 모든 돈을 탕진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남자! 배신감에 휩싸인 남자는 소액임차인으로 빚의 일부라도 받아내기 위해 여자와 전세계약서를 작성했고 무작정 여자의 집에 들어가 살았다. 얼마 후, 집이 경매에 낙찰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배당순위를 알아보기 위해 법원을 찾아간 남자! 다행이도 소액임차인으로 1600만원을 우선 변제받게 되었다. 그때! 남자에게 나타난 여자의 다른 채권자들은 돈을 받아내기 위한 전세계약서 자체가 무효라며 남자가 최우선 변제를 받은 것 자체가 불법이라고 주장하는데.. 
남자는 소액임차인으로서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을까?
263회 정답
* [생활법률극장 개그Law] 휴대전화 잃어버리신 분?
전원 끈 사람1 : 택시기사 0 : 모두 불법행위다 2 : 모두 불법행위 아니다 1 
* 낭랑 18세
할 수 있다 0 : 할 수 없다 4 
* 이대로 죽을 순 없다
받을 수 있다 0 : 받을 수 없다 4

추천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