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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회 솔로몬의 선택

솔로몬의 선택

방송일 2008.03.31 (화)
★ 곗날
-계주 혼자 손해액 전부를 책임져야 할까?
□ 져야 한다(청) □ 안 져도 된다(홍)
여고 동창생들과 500만원짜리 친목계를 운영하고 있던 계주. 우연히 고등학교 때 평판이 좋지 않았던 동창생으로부터 계에 끼고 싶다는 이야기를 듣게 된다. 그 후, 계원들이 동창을 싫어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던 계주는 동창을 계모임에 불러 자리를 마련했고 계원들은 의외로 달라진 동창의 모습에 마음을 움직이는데..! 이에 곗돈을 100만원으로 올리자는 동창의 제안을 받아들이며 함께 계를 하기로 한 계원들. 하지만, 동창의 행동은 예나지금이나 달라진 게 없었고 결국 계원들의 반대로 동창은 곗돈만 붓고 계모임에는 나오지 않기로 하는데.. 하지만! 동창은 계주에게 부탁해 곗돈 받은 순서를 바꿔 곗돈 1천만원을 미리 받고 도망가버렸다! 이에 동창생들은 계주에게 책임을 물으며 손해액을 전부 책임지라고 하는데.. 과연,
계주 혼자 손해액 전부를 책임져야 할까?

★소중한 나의 집
-집 주인은 전세입자로부터 수리비를 받을 수 있을까?
□받을 수 있다 (청) □받을 수 없다 (홍)
새 집을 샀지만 사정상 2년 간 세를 줄 수밖에 없었던 여자! 결혼 후, 처음 마련한 집이라 애착이 강했던 여자는 이사 첫날부터 세 준 집을 찾아가 참견하기 시작했는데.. 집의 하나서부터 열까지 신경쓰기 시작하는 여자! 때문에 세입자도 여자의 간섭에 지쳐가기 시작했고 결국 사이까지 틀어지고 만다. 그렇게 계약기간 만료가 다가왔고 여자는 드디어 세주었던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하지만! 이사하려고 보니 집에 하자가 있음을 발견한 여자! 세입자로부터 하자에 대한 이야기를 듣지 못했던 여자는 당황해 건설사 직원을 불렀지만 이미 하자보수기간이 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이에 전 세입자를 찾아간 여자! 임대기간동안 하자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지 않아 보상기간이 끝나버렸으니 수리비를 달라고 주장하는데.. 과연,
집 주인은 전세입자로부터 수리비를 받을 수 있을까?

★실종
-본인이 잃어버린 아이의 행방을 알면서도 아이 엄마에게 알리지 않은 새 할머니, 유기죄일까?
□유기죄다 (청) □유기죄 아니다 (홍)
혼자서 아들을 키우는 아줌마 형사! 잠복근무로 아들을 이틀간 계모와 아버지에게 맡겼다. 하지만 계모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아들이 사라져버렸는데.. 11년후, 아들을 잃은 슬픔을 견디며 살아가던 여자는 자신이 쫓고 있던 소매치기가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렇게 아들과 11년만에 눈물겨운 상봉을 하게 된 여자! 하지만 아들은 계모를 알아보는데..! 사실은 이랬다! 아이의 행방을 알고 있었던 계모는 11년간 비행청소년이 되어가는 아이의 뒤를 밟았으면서도 여자에게 사실을 알리지 않았던 것! 이에 분노한 여자는 계모에게 유기죄로 고소하겠다고 하지만 계모는 자신에게 아이의 행방을 알려 줄 의무가 없다며 죄가 없다고 주장한다. 과연, 
본인이 잃어버린 아이의 행방을 알면서도 아이 엄마에게 알리지 않은 새 할머니, 유기죄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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