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회 TV로펌 솔로몬
TV로펌 솔로몬
방송일 2009.04.06 (화)
상담 차 학교에 갔다 딸 빛나가 또래보다 어휘력이 뛰어나다는 걸 알게 된 엄마 순진! 그 길로 찾아간 영재학원에서도 테스트 결과 빛나는 틀림없는 영재라고 말하고 순진은 딸을 영재로 키우기 위해 고액의 영재학원비를 써가며 뒷바라지를 하는데.. 그러나 빛나의 뛰어난 어휘력은 사실 TV를 보며 외운 대사였고 결국 독서논술 경시대회에서 빛나의 본 실력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된다. 과연 평범한 어린이를 영재인 것처럼 부추겨서 교육한 영재학원! 학원비 돌려줘야 할까? 돌려줘야 한다 : 3 안줘도 된다 : 2 빠듯한 생활에 닥치는 대로 아르바이트를 했던 주부강자! 그러나 드는 수고에 비해 수입은 턱없이 적었고 그나마도 잘리기 일쑤였는데.. 그러던 중 상품평작성 아르바이트를 소개 받게 된 강자! 사용해보지 못한 물건에 대해 평을 쓰는 일이었지만 남다른 실력을 발휘하며 쉽게 돈을 벌게 된다! 그러나 강자의 상품평을 보고 물건을 산 구매자들이 상품평과 다르다며 강자를 사기죄로 고소하겠다고 하는데.. 과연 아르바이트대금을 받고 인터넷쇼핑몰에 상품평을 가짜로 만들어 올린 여자, 사기죄일까? 사기죄다 : 4 아니다 : 1 결혼생활 내내 대놓고 외도를 일삼는 남편 도한! 하지만 남편이 친정집의 생활비를 대주고 있었기에 경희는 도한의 외도에도 큰 소리 한번 못 내고 속만 썩일 뿐 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경희는 도한이 내연녀를 집까지 끌어들인 장면을 목격하고, 홧김에 맞바람을 피우는데.. 그러나 단 한번의 외도사실을 그만 남편에게 들키게 되고 남편은 경희에게 이혼을 요구한다. 과연 결혼생활 내내 바람피우는 남편을 참다못해 홧김에 단 한번 맞바람을 피운 아내, 이혼 사유 될까? 이혼 사유 된다 : 2 이혼 사유 안 된다 :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