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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회 김미화의 U

김미화의 U

방송일 2006.07.04 (화)
김미화의 U 130회

6월 30일부터 개정, 효력이 발생되는 ‘청소년 성보호법’

[개정된 청소년 성보호법 주요내용]
1.강간, 강제 추행 등 성폭력 재범자 정보 등록 및 열람 시행
-청소년 대상 강간. 강제추행 등의 범죄로 2회 이상 금고이상의 처벌을 받은 자
2.모든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취업제한 실시
3.성 매수 범죄 피해청소년의 교육과정 또는 상담 이수

이번에 개정된 ‘청소년 성보호법’은 예전에 비해 많은 부분이 강화되고 보안되었지만 그래도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을 받는다.
성폭력 범죄자의 등록과 신상 열람이 너무 제한적이고 성범죄자의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의 취업제한이 ‘형 확정 후 5년’으로 정해져 있는 등 여전히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것.

성범죄, 특히나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는 재범률이 매우 높다. 또한 성범죄 피해 아동들의 평균 연령 또한 13.2세로 계속 낮아지고 있어서 그 심각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가해자 및 피해자의 치료와 교육이 절실한 상황!

[새롭게 입법예고 될 청소년 성보호법 주요내용]
1.‘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로 명칭 정정
2.신상공개제도-모든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등록 및 피해자, 보호자, 교육기관의 장 외 지역주민들 열람 가능
3.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출소 후 10년’
4.공소시효-피해자가 만 24세 될 때까지 정지. 친고죄 폐지
5.13세 미만 아동대상 성폭력 범죄에 대해 집행유예 선고 불가능. 강간 및 유사 성교 행위시 강간과 동일하게 7년 이상의 징역 선고 

김미화의U에서는 개정 ‘청소년 성보호법’의 보완점과 새롭게 입법예고 될 개정안을 통해 앞으로 해결해야 할 숙제는 무엇인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패널]
최영희 (국가청소년위원회의 위원장)
신의진 (연세대학교 소아정신과 교수)
오종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