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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회 김미화의 U

김미화의 U

방송일 2006.08.16 (수)
김미화의 U 150회 

이슈토크) 가족법 개정안 발표, 양성평등 시대 오나?

지난달 26일, 법무부에서 발표한 가족법 개정안!
부부가 이혼을 할 때 재산의 50%에 대한 권리가 주어지고, 협의 이혼을 할 때 자녀의 양육권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이혼을 할 수 없다는 것이 주요 내용

[배우자의 재산권 문제]
이번 개정안은 주거용 건물에 대한 부부 일방의 임의처분이 제한되고, 혼인 중의 재산 분할 청구가 인정이 되며, 이혼시 재산의 균등분할원칙이 선언되어 배우자의 재산권이 강화되었다. 또한 상속에서도 상속재산의 반을 배우자에게 우선 보장하도록 하여 헌법상 보장 된 양성평등을 구현하기 위한 조치로 여겨진다.

[양육비 해결 안 되면 이혼 불가!]
현재 이혼의 85%가량이 협의 이혼 형식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관련 법률에는 자녀양육문제에 대한 각종 안전장치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 이에 양육비를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강화 했는데, 이로 인해 무책임하게 이혼하고 그 피해를 어느 한쪽이 고스란히 당하지 않도록 하고자 함이다.

김미화의 U에서는 새로 발의 된 민법 개정안 그리고 부부공동재산제, 이혼숙려제도에 대한 찬,반 의견을 통해 가족법 개정안에 거는 기대와 해결해야 할 숙제들을 이야기 해 봅니다.

[패널]
이명숙 (변호사)
정춘숙 (서울 여성의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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