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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회 그것이 알고싶다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일 2004.08.28 (일)
지난 1일, 경찰관 2명이 살해된 이학만 사건 이후 경찰의 분위기는 유래를 찾기 힘들 정도로 뒤숭숭 하다. 심지어 경찰들 중에는 촛불시위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논의까지 나오면서 그동안 참아왔던 불만의 목소리를 내려 하고 있다. 그들이 내세운 기치는 '공권력의표상, 경찰의 위기'. 과연 무엇이 그들을 거리로 까지 나갈 생각을 하게 만들었으며, 과연 한국 경찰은 그들의 말 그대로 위기 상황인가?


이학만 사건 당시, 경찰이 그렇게 허무하게 당했던 원인을 총기를 휴대하고 출동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비판이 있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일선 경찰의 여론은 현실을 모르는 소리라는 반응이다. 총기를 휴대하고 나간다 하더라도 총기 사용에 대한 책임은 개별 경찰관이 지기 때문에 사용을 꺼릴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1999년 경북 상주에서 총기를 휴대한 2명의 경찰관이 몸싸움을 하다 총기를 빼앗겨 모두 사망한 사건이 있었으며, 반면에 거의 똑 같은 상황에서 총기를 사용했다 피의자를 사망케 한 경찰관이 고소를 당해 곤욕을 치루고 있다.
경찰관의 총기는 과연 공권력을 집행하고 경찰의 신변을 보호하는데 최선의 도구인가?
      

경찰관이 일을 하다가 부상을 입었을 때, 그 치료비 일부를 경찰관 본인이 부담하는 현실도 경찰관으로 하여금 업무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부산의 한 경찰서에서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했던 세 경찰관은 가스폭발 사고로 화상을 입은 후, 15번의 수술을 거치면서 3천만원 정도의 치료비를 자기 부담으로 해야 했고, 충남의 한 경찰관은 피의자 호송 도중 차안에서 벌어진 갑작스런 피의자의 저항으로 교통사고를 낸 뒤 동승했던 경찰관 끼리 가해자, 피해자가 되어 소송이 진행 중이다. 일하다가 입은 부상에 대해 치료비를 걱정해야 하는 경찰, 순찰차를 타면서도 차량손해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경찰, 이것이 우리 경찰의 현주소다.
  

유영철 사건, 서울 서남부 연쇄살인 사건 등의 예를 들지 않더라도 최근 우리사회의 범죄양상은 급격하게 흉포화 되고, 예측하기 힘들어 지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연일 도마위에 올려지고 있는 한국 경찰. 경찰의 혁신과 수사의 질적향상이 시급한 과제이지만 아직 경찰 업무의 20% 이상은 술취한 사람과 씨름하는데 보내고 있다. 높아진 시민의 인권의식, 열악한 근무여건 속에서 경찰은 지금 움츠러 들고 있다. 변화하는 환경에 직면한 한국 경찰,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이번주 에서는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공권력의 첨병 한국경찰의 현주소를 현장에서 밀착취재해 알아보고, 우리 경찰이 바로서기 위해 필요한 조건은 무엇인지 생각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