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1회 그것이 알고싶다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일 2007.06.09 (일)
제 목 : '화이트칼라 범죄 - 누가 회장님의 죄를 가볍게 하는가' 방송일 : 2007년 6월 9일 (토) 밤 11시 5분 대한민국 헌법 제 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하지만 이를 곧이곧대로 믿는 이들은 없다. 특히 특정 계층만이 범할 수 있는 소위 ‘화이트칼라 범죄’ 처벌의 경우, 그 처벌 수위는 국민의 법감정과 상당한 괴리감이 있다. 이번 주 에서는 화이트칼라 범죄와 일반 범죄간의 양형 불평등 실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서, 피고인의 재력과 범죄 종류에 따라 불평등한 판결이 계속되고 있는지 실제 판결문을 입수해서 전문가들과 함께 입체적으로 분석해 본다. 또, 판결문 안에서 재판부는 어떤 사유를 들어 화이트칼라 범죄에 관대한 처벌을 내리는 지 확인해 본다. 반대로 가난 때문에 가혹한 형량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이들을 만나 그들의 억울한 사연을 들어본다. 그리고 미국 휴스턴 현지취재를 통해 엔론사태의 피해자들을 만나보고, 미국사회는 엔론사태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교훈을 얻고 있는지 들어본다. * 분석! 판결문 속에는 어떤 일이? 지난 2000년부터 올 해 5월까지 주요 언론에 보도된 기업인의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의 배임, 횡령 사건의 판결문을 입수해서, 구속여부, 선고형량, 1․2심 형량 차이 등을 통계 분석했다. 과연 일반인들의 법감정 그대로 실제 불평등이 나타나고 있는 것일까? 나타난다면 어느 정도일까? 액수가 5억 이상일 경우 ‘징역 5년 이상 무기징역 이하’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횡령 사건이 어떻게 징역 3년 이하 집행유예로 선고되는지 판결문 상의 양형사유의 특징과 빈도를 분석한다. 양형사유엔 일반 서민들에게 전혀 해당되지 않는 ‘그들’만의 이유로 볼 수 있는 내용이 상당수 들어 있었다. * 법은 누구에게 평등한가? 반면, 훔친 카드로 120만원을 썼던 이은옥(가명)씨는 14개월을 감옥에서 보냈다. 친구의 절도사건에 휘말려 공범 누명을 쓰고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상태였기 때문이다. 고아나 다름없는 그는 구속 직후 변호사 선임도, 피해자와의 합의도, 선처를 위한 어떤 노력도 할 수 없었다. 같은 ‘횡령’이라는 죄목이지만 처벌은 수백억을 횡령한 기업체 사장보다 중국집 배달원, 식당 종업원에게 더 가혹하다. 분식회계와 허위공시의 피해자들인 소액주주들은 피해보상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막대한 재판비용과 긴 소송기간 등으로 또 한 번 고통을 겪는다. 반대로 기업과 기업인들은 막강한 변호인단을 선임해 피해 보상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송을 끝까지 가져간다. 형사소송에서의 관대한 처벌과 민사소송에서의 막대한 비용과 시간은 ‘법은 가진 자의 것’이라는 사법 불신의 밑바탕이 된다. * 기업범죄, 미국인들은 동화로 교훈을 남긴다. 부인이 엔론 사태의 피해자인 버스터 스캠씨는 엔론사태을 소재로 아이들을 위한 그림동화를 펴냈다. 이 책은 휴스턴의 많은 초등학교 도서관에 비치되어 아이들에게 올바른 경제 윤리를 재밌고 자연스럽게 습득하게 하고 있다. 엔론 사태의 피해로 노숙자로 전락하거나 안락한 노후의 희망을 통째로 날려버린 피해자들의 목소리도 듣는다. “수백 명을 평생 가난 속에 살게 만든 죄!” 휴스턴 지방법원의 판사는 분식회계가 들통 나서 파산한 엔론의 CEO에 19건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 징역 24년 4월, 벌금 1800만 달러를 선고하면서 위와 같은 이유를 들었다. 왜 미국은 화이트칼라 범죄에 이토록 가혹한 형량을 매기고 이를 당연시 하는지 미국 법조인들을 통해 들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