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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4회 그것이 알고싶다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일 2008.06.21 (일)
제목 : 히포크라테스, 화타를 원하는가? - 102세 민중의학자의 상고이유서
방송 : 2008년 6월 21일 (토) 밤 11:15
      
생명을 살린 화타인가? 무면허의료 범죄자인가?
  올해 102세의 장병두 할아버지, 장 할아버지는 전북지역에서 명의로 소문이 자자하다. 어떤 이들은 할아버지를 화타라 부르기까지 한다. 하지만 장 할아버지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의사가 아니다. 더욱이 아픈 사람을 치료 할 법적 자격도 없다. 의료면허가 없는 민중의술인이기 때문이다. 장 할아버지는 이런 이유로 지난 2006년 재판을 받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 유예 4년, 벌금 1000만원을 선고 받았다. 그저 그런 사이비 의료인에 대한 처벌로 끝날 뻔한 이 재판은, 할아버지의 치료를 받고 건강을 되찾은 사람들의 탄원이 빗발치면서 항소를 해 2년간의 재판으로 이어졌고 현재 대법원 상고심 중에 있다. 무면허의료인을 찾은 것 자체가 허물이 되는 우리 사회에서 교수, 교사, 공무원 등이 장 할아버지를 위해 당당히 나선 것은 무면허의료 재판 역사에 있어서도 사상 초유의 사건이다. 재판 뒤에 숨겨진 장 할아버지의 진실은 무엇일까?

“장병두 할아버지는 무죄입니다.”-공개 검증까지 가능~
  전북대 박태식 교수는 재판이 시작한 이후로 꾸준히 할아버지를 돕고 있다. 박교수는 지난 2004년 위암이 재발해 병원으로부터 사형선고를 받았지만 장 할아버지의 치료를 받고 건강을 되찾았다. 박교수뿐만 아니라 간암 진단을 받은 탤런트 송귀현씨, 뇌경색이었던 군산의 송 할머니, 태어난지 10개월 만에 한쪽 폐가 망가져 죽음의 고비를 오갔던 아홉살 민서까지 많은 사람들이 병을 치료받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 이들 모두 장 할아버지의 무죄를 주장하며 계속 치료받기를 원하고 있다. 
 도대체 장 할아버지 의술의 정체는 무엇일까? 장 할아버지는 진단 방법부터 독특하다. 환자들에게 처방한 약의 조제 과정 또한 쉽게 알 수 없다. 이런 이유로 입소문이 자자한 장 할아버지의 의술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는 힘든 상황이다. 현대 의학의 입장에서 보면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못한 민간요법이라고 해석될 수도 있다.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장 할아버지의 무죄를 주장하는 변호인단과 후원인들은 재판에 도움이 된다면, 할 수 있는 만큼만이라도 공개 검증을 해보려 노력중이다. 과연, 장 할아버지의 의술은 검증이 가능할까?   

법에 묶인 민중의술 
 93세의 김남수 할아버지는 새벽 6시부터 하루종일 환자들에게 침을 놓아주느라 바쁘다. 불에 데인 상처를 침으로만 치료하는 화상침을 발명했을 정도로 침술에 대해서는 대가다. 그에게 침을 맞으려고 줄을 서는 사람은 너무나 많아서 김 할아버지를 만나는 일은 로또 복권 당첨에 비유될 만큼 힘든 일이다. 그런 김남수 할아버지도 의료법 때문에 고생한 경험이 있다. 뜸의 의학적 효용성을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시작한 뜸 무료봉사활동이 의료법 위반으로 몇 번이나 신고 되었기 때문이다. “뜸은 쉬워서 누구나 할 수 있고, 위험하지도 않고, 그러면서도 효과가 좋은 의술인데, 이것을 세상에 알리는 게 죄라니 말이 됩니까?” 김 할아버지의 말이다. 김남수 할아버지는 일제 때 받은 침구사 자격증이 있기 때문에 신고 되어도 불법이 아니다. 하지만 함께 봉사한 사람들은 국가 면허가 없어 불법의료행위가 된다. 이제 한국에는 침구사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법과 제도가 없다. 
 고대로부터 민중의술로 당연히 이어져 온 침과 뜸이 한의사만의 고유 권한이 된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일까? 일제 식민지 시대와 군사 정부로 이어지는 동안 민중의술은 비과학적이라는 이유로 장려보다는 무시의 대상이 되었다. 의료법 개정을 통해 민중의술을 합법적 의료행위로 격상시키려는 노력은 그동안 매번 좌절되기도 했다.

히포크라테스, 화타를 원하다.
 객관적, 과학적 사실로만 환자를 분석해 치료하던 서구 의학계에는 오랜 전부터 새로운 시도들이 등장했다. 현대적 치료 방법뿐 아니라 그와는 다른 종류의 치료 방법까지 폭넓게 받아들이는 대체의학이 그것이다. 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방법이라면 민중의술이건 민간요법이건 배울 건 배워 이용하려는 대체의학은 사람들에게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 예를 들어 독일의 경우 침술 같은 동양의학을 적극 받아들였고, 자연 식물을 이용하는 허브요법, 새로운 개념의 동종요법 등이 의료행위에 적극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의사가 아닌 사람들이 이런 분야의 의료 전문가가 될 수 있는 법적 제도도 마련되어 있다. 서구 의학이 비과학적이라 비판하던 동양 의학을 받아들여 오히려 그것을 세계에 역수출 하고 있는 지금, 의학적으로 뛰어난 전통을 가진 한국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반문하게 된다. 
 
 이번주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무면허의료행위로 법정에 선 장병두 할아버지의 사례를 통해, 불법임을 알면서도 비제도권 의술을 찾아가는 환자들이 존재하는 현실과 그것을 절대 허락하지 않는 의료법 사이의 갈등, 그리고 훌륭한 전통의술, 민중의술이 현대의학과 공존하기 위한 방법은 없는지 고민해본다.     

PD 한재신, 작가 이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