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6회 그것이 알고싶다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일 2009.10.31 (일)
유죄인가 무죄인가 - 혼인빙자간음 방송 : 2009년 10월31일(토) 밤 11시 10분 “혼인을 빙자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음행의 상습없는 부녀를 기망하여 간음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형법304조) 죽음보다 더한 고통, 배신의 기억... 출산을 3주 앞둔 미혼의 김모(30)씨. 결혼을 전제로 동거했고 남자의 아이까지 임신했지만 남자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임신중절을 강요했다. 이제 곧 있으면 출산. 태어날 아이를 생각하면 살아갈 날이 막막하기만 하다. 그러나, 그보다도 그녀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그 남자에 대한 배신과 분노. 그녀의 몸과 마음은 상처투성이고 이제 그녀는 남자를 혼인빙자간음으로 고소하려 한다. 열명의 여자, "우리는 카사노바에게 모든 걸 잃었다!" 우리에게 전해진 놀라운 제보. 최모(여)씨는 한때 결혼까지 약속했던 남자를 사기로 고소하면서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된다. 본인 외에도 10여명의 여성들이 그 남자를 사기와 폭행으로 고소했다는 것이다. 서로 만나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그의 정체를 알게 됐는데, 소설 속에서나 볼 수 있었던 21세기판 카사노바였던 것이다. 남자는 처음부터 결혼을 미끼로 여자들에게 접근했고, 같은 방식으로 여성을 유혹하고 같은 방식으로 여자들은 버려졌다. 두 번 우는 여자들, 남자에 속고 혼빙간에 울다. 결혼자금으로 1억원이 넘는 돈을 남자친구에게 떼인 박모(여)씨는 파산신청을 앞두고 있다. 그녀는 신용불량자라는 낙인에 직장까지 잃고 우울증과 불안증에 시달리고 있다. 남자를 혼빙간으로 고소했지만 재판조차 열리지 않았고 그녀는 허탈감만 늘었다. 한해 혼빙간으로 고소되는 사건은 700여건에 이르지만 기소율은 6.5%, 실제 처벌은 작년 기준 3건에 불과하다. 현실적으로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들에게도, 때론 고소를 당하는 남성들에게도 혼빙간은 실효는 없으면서 오히려 고통만 주는 법이 되기도 한다. 성적 자기결정권 존중 VS 시기상조, 혼인빙자간음은 유죄인가 무죄인가? 그러나, 그마저도 결혼을 약속한 남자에게 배신당한 여자가 선택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가 되기도 한다. 사랑한다면 혼전 동거도 문제없다는 시대, 하룻밤 즐거움도 마다하지 않는 세태 속에서 아직도 결혼을 약속했기 때문에 성관계를 맺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며, 이를 근거로 국가의 형법이 개입하는 것은 얼마나 타당성을 가질까? 지금 혼인빙자간음에 대한 헌법재판소 공개심리가 한창이다. 에서는 다양한 사례를 통해 혼인빙자간음죄에 대하여 깊이 생각해 보고 치열한 존폐 논쟁을 통해 현실적 대안은 무엇인지 고민해 본다. 연출 : 박준우 P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