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회 그것이 알고싶다
대한민국에 정의를 묻다 1부 담장 위를 걷는 특권
방송일 2015.09.05 (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의한 보도문] 가. 제목: '교정시설 내 특혜 제공 의혹' 관련 반론 나. 본문: 지난 9월 5일 본 프로그램 '담장 위를 걷는 특권' 제하의 방송에 대해 법무부 교정본부는 '구치소 내 특정 수용자에게 식수용 온수로 샤워를 하게 하거나, 별도의 TV 프로그램을 시청하도록 하는 등의 부당한 특혜를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대한민국에 정의를 묻다 1부-담장 위를 걷는 특권 # 497억 횡령한 남자 VS 라면 10봉지를 훔친 남자 두 사람의 죄인이 있었다. 과거 생계형 절도 전과가 있던 한 젊은 남성이 식당으로 몰래 들어 가 라면 2개를 끓여먹고, 라면 10개를 훔쳤다. 그리고 또 다른 죄인인 중년의 남성. 과거에도 한 차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된 전력이 있는 이 남성은 다시 한 번 회삿돈 497억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됐다. 법은 둘 중 누구의 죄를 더 무겁다고 판단했을까. 재판부는 라면을 훔친 남자에게는 징역 3년 6개월을, 회삿돈을 횡령한 중년 남성에게는 징역 4년 형을 선고했다. 그런데 이번 8월 15일 특별사면에서 회삿돈을 횡령한 남성은 2년 7개월만에 사면을 받고 나올 수 있었다. 한 재벌기업의 총수이기도 한 그는 수감기간 중 변호사 접견을 포함해, 총 1778회의 면회을 가져, ‘황제면회’ 논란이 일기도 했다. 는 1000회를 맞아, 지금 우리 시대의 ‘정의’의 현주소를 묻고 그 질문에 답을 구하기 위해 ‘담장 안’, 교정시설을 주목했다. 법의 심판에 따라, 그 결과가 엄정하게 집행 되는 곳. 많은 사람들은 당연하게도 이곳에서 만큼은 ‘평등의 가치’가 실현되고 있다고 믿고 있다. 과연 이곳에서 ‘평등의 원칙’은 어디까지 지켜지고 있을까? # 은밀한 거래,‘가능’을 만드는 사람들 작년 한해 이른바 ‘땅콩회항’사건으로 ‘재벌 갑질’이라는 사회적 논란을 불러 일으켜 1심 실형선고를 받았던 대한항공의 조현아 전 부사장. 그녀는 2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그런데! 아직 사회적 분노가 채 가라앉기도 전에 조현아 전 부사장이 구치소 측으로부터 남다른 편의를 제공 받았다는 특혜의혹이 불거져 나왔다. 이 과정에서 상당한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사람은 브로커 염 모씨. 염 씨는 조 전 부사장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제 3자를 통해 해당 구치소 관계자들을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조 전 부사장은 외부에 있는 대학병원 의료진으로부터 진료를 받는 등의 혜택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제가 있는 동안 일반인 의료진이 들어왔다는 이야기는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이례적인 게 아니라 아예 없었죠... - 前구치소 수용자의 인터뷰 中 제작진이 만난 다수의 제보자들은 교정시설에서 외부의료진이 들어와 수용자를 진료한 것은 극히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일반 수용자들은 병동 자체에 가는 것만으로도 힘든 일이라고 전했다. 그렇다면 불가능에 가까운 일을 가능하게 만든 이들은 누구였을까? 이 논란의 중심에는 구치소 의무과장이 서 있었다. 17년간 굳건히 구치소를 지키며 막강한 지위를 가졌던 것으로 알려진 남성. 그런데! 제작진은 취재 중 이 의무과장으로부터 유별난 특혜를 제공 받은 또 다른 회장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수 천 억원대의 피해를 회사에 입힌 혐의로 구속된 또 다른 회장님. 그는 건강상의 이유로 구속집행정지를 받기 전까지 이 의무과장이 근무했던 구치소에 수감된 것으로 알려졌다. 어떻게 하면 병으로 해서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의무과장이랑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 前구치소 사동 도우미의 인터뷰 中 공교롭게도 그는 건강상의 이유로 수차례 구속집행정지 연장을 신청하다가 결국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들이 구치소에서 직접 목격했다는 특혜 의혹, 이것은 과연 어디까지가 사실일까? # 담장 밖으로 터져 나온 공허한 절규 그냥 이렇게 죽고 싶지 않다고, 이렇게 죽는 게 억울하다고... 마지막 날에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前구치소 수형자 김 씨의 아내 인터뷰 中 제작진은 형 집행정지로 풀려 난지 하루 만에 식물인간 판정을 받은 김 씨(가명)의 가족을 만날 수 있었다. 지난해부터 급격한 건강 악화를 겪던 김 씨. 지난 5월, 교도소 측은 김 씨의 형 집행정지를 허가해주겠다며, 그를 가족에게 인계했다. 그런데! 만 하루가 채 되기도 전에 김 씨가 식물인간 상태에 빠졌다. 죽음의 문턱에 이르러서야 자유의 몸이 된 김 씨. 현재 가족은 교도소가 김 씨의 수술전후로 진료에 소홀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교도소 측은 김 씨가 수형자신분이기 때문에 일반사회에서의 치료보다 더욱 신속하고 적절한 치료가 가능했다며 치료 과정에 문제가 없었음을 주장하고 있다. 과연 김 씨가 식물인간에 이르게 된 것에 교도소는 어떠한 책임도 없는 것일까? 그 안에서 기를 수 있는 마음은 돈에 대한 확신 밖에 없어요. 들어올 때 보다 뼈저리게 느끼고 나갈 거예요. - 前구치소 수용자의 인터뷰 中 제작진에게 걸려온 수많은 제보들을 통해 ‘담장 안 교도소’가 우리 사회 다른 어떤 곳 보다도 돈과 위세와 특권이 중요시 여기지는 곳임을 알 수 있었다. 가진자들은 이곳에서 먹는 것도, 입는 것도 의료혜택을 받는 것도 조금 더 특별하게 누릴 수 있었다. 이번주 에서는 우리 사회가 법 앞에서 누구나 합당한 대우를 받기 위해 무엇을 바꾸어야 할지 고민해 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