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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2회 그것이 알고싶다

둘만의 방 - 16시간의 진실

방송일 2012.12.01 (일)
본 회차는 출연자의 요청으로 VOD서비스가 불가합니다
둘만의 방
16시간의 진실
       
▣ 방송  일자 : 2012. 12. 01 (토)  밤 11:05



# 엇갈린 판결 - 징역 18년 vs 무죄

그날 밤, 그 방안엔 여자 단 둘이 있었다. 둘은 돈 문제로 한참을 다퉜고, 다음날 아침 한 여자가 방을 떠난 후 불이 났다. 다른 여자는 119 구조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16일 만에 숨을 거뒀다. 그런데, 숨진 김은지(가명, 24세)氏의 목에서 두 차례 칼에 찔린 흔적이 발견됐다. 경찰은 살인미수 및 방화치사 혐의로 같은 방에 살던 이정현(가명, 25세)氏를 구속 기소했고, 1심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그녀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6개월 후인 지난 11월 9일, 2심 재판부는 이氏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날, 숨진 김氏의 어머니는 자살을 시도했다.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그 날 그 방안엔 둘 밖에 없었는데, 그럼 누가 내 딸을 죽였느냐는 것이다.


# 계획된 살인인가, 우발적 자살인가

두 사람은 9개월 전부터 7평 남짓한 강남의 반지하 원룸에서 동거해왔다. 사건이 벌어진 것은 지난 해 9월 16일 저녁. 발단은 ‘빚’이었다. 
이氏는 경찰조사에서 “빌려간 돈 4,700만원을 돌려달라고 하자 김氏가 내가 죽으면 4천여만 원의 생명 보험금이 나오니 이를 가져가라며 칼을 들어 자해를 시도했고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벌어진 사고였다. 칼에 찔린 후 지혈을 해 주었고 다음 날 아침, 자신이 집을 나온 뒤 김氏가 스스로 불을 지른 것이다’ 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은 김氏가 가족 및 지인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 주목했다. 그동안 단 한 번도 ‘빚’ 얘기를 꺼낸 적이 없는 김氏가 목에 치명상을 입은 후 갑자기 여러 명에게 ‘거액의 빚을 져서 이氏에게 차용증을 써 주었다’는 문자를 보낸 것이 의심스럽다는 것이다. 그뿐이 아니었다. 불이 나기 몇 시간 전, 숨진 김氏의 휴대전화로 시너가 주문됐는데 정작 이를 수령한 사람은 이氏였다. 
1심 재판부는 이를 이氏의 치밀한 계획으로 판단했다. 김氏의 생명보험금을 노리고 마치 자신이 거액을 빌려준 것처럼 김氏를 가장해 문자를 보냈고 불을 질러 이미 치명상을 입은 김氏를 살해했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김氏가 자해를 시도한 후 스스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불을 질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며 문제의 빚 역시, 자존심 때문에 주변에 알리지 않을 수 있다고 본 것이다. 간접 증거만으로 유죄를 선고할 수 없다는 것이다.

# 의문의 16시간 - 증거를 찾아라

우리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들을 바탕으로 김氏가 칼에 찔린 것으로 추정되는 9월 16일 밤 8시 경부터 화재 신고가 접수된 다음날 12시까지, 16시간을 재구성해보기로 했다. 
김氏의 목에 난 두 개의 자상과 당시 피해자의 상태, 휴대전화의 통신 기록, 화재의 발화 지점과 발견 당시 피해자의 자세 등에 관해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요청하고 또 다른 목격자를 찾아 나섰다. 
그리고 화재가 나기 직전과 직후 이氏를 목격한 사람들을 찾을 수 있었는데...  

진실은 무엇일까. 
16시간 동안 둘만의 방에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이번 주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1심과 2심에서 정반대의 판결이 선고된 20대 여성 사망 사건의 진실을 추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