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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3회 그것이 알고싶다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일 2010.07.31 (일)
당신에게 생길 수 있는 일- 보상금을 둘러싼 골육상쟁(骨肉相爭) 
방송일시 : 2010년 7월 31일(토) 밤 11시 10분



                                             
어느 날 갑자기 사고로 부모를 잃은 미성년 유자녀들... 

부모의 죽음과 맞바꾼 보상금은 그들의 홀로서기에 도움을 주고 있을까? 

만일 당신이 사망한다면, 남겨진 당신의 자녀에겐 무슨 일이 생길까? 

남의 일로만 들리는 사고사, 그러나 작년에 교통사고로만 1만 1516명이 사망했다. 

보상금을 둘러싼 유자녀들의 억울한 이야기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것이다. 



사고로 부모를 잃고 남겨진 미성년 자녀들... 보상금은 누구에게?

지난 7월 3일 오후 1시 17분. 인천대교 부근에서 24명의 승객을 태우고 포항에서 인천공항으로 향하던 고속버스가 도로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14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쳤다. 특히, 여행을 가던 일가족 5명중 8살 난 둘째 아들 용호(가명)만 살아남고 나머지 4명이 숨진 경주대 임찬호 교수 가족의 사연은 더욱 안타까웠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냉혹한 현실은 손해사정을 어떻게 해서 보상금을 얼마나 지급해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숙제로 남겼다.

크고 작은 사건사고로 부모가 사망한 경우 자녀가 성년이라면 보상금 지급과 수령에 큰 문제는 없다. 그러나, 남겨진 자녀가 미성년자라면 얘기가 달라진다. 어느 가족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 여러분은 한번쯤 안타까운 비극 뒤에 남겨진 이 보상금의 미래를 생각해본 적이 있는가?


미성년 유자녀 대신 친척들이 수령한 보상금, 아이에게 돌아갈까?

간호사로 일하고 있는 김현아(가명)씨. 그녀도 인천대교 버스 추락사고의 용호(가명)처럼 16년 전 고속도로 교통사고로 부모님과 남동생을 동시에 잃었다. 그런데, 현아 씨에게 고통은그것만으로 끝이 아니었다. 당시 11살이던 현아 양은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외할아버지가 그녀를 대신해 거액의 보상금을 수령했다. 외할아버지와 외삼촌은 보상금 1억 5천여만 원을 관리하다 현아양이 성년이 될 때 돌려주기로 했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더욱이 현아양이 고모 밑에서 성장하는 동안 보상금에서 매달 지급하기로 했던 양육비도 주지 않았다. 성년이 된 현아양이 외가를 찾아가 되돌려 달라고 사정도 했지만, 외삼촌은 그녀에게 폭력까지 휘둘렀다. 부모님이 남긴 보상금은 현아 양에게 도움을 주지 못했고, 오히려 그녀에게 골육상쟁이라는 상처만 남겼다. 

부모의 목숨과 맞바꾼 보상금이 아이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줄 거란 당연한 믿음은 현실에선 이뤄지지 않을 때가 많다. 그것은 바로 ‘미성년’이라는 아이들의 법적 지위 때문이다. 미성년 유자녀에게 주어지는 보상금의 앞날은 험난하다. 


할아버지, 할머니, 삼촌, 고모, 이모... 미성년 유자녀의 '후견인'은 누가 어떻게?

미성년자는 법적 능력을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상속인이 되어도 보험금이나 위로금 같은 보상금을 직접 수령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민법에서는 부모가 없는 미성년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후견인 제도를 두고 있다.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되면, 미성년자의 양육을 책임지고, 재산을 관리하는 등 부모의 역할을 하게 되어 있다. 그렇다면, 누가 후견인이 되는 것일까? 사망한 부모가 특별히 후견인을 지정해놓지 않았다면, 미성년 유자녀와 가장 가까운 직계 혈족 중에서 연장자가 자동으로 후견인이 된다. 예를 들어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중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이 후견인이 되는 것이다. 이런 직계 혈족이 없다면 삼촌, 고모, 이모 등의 방계 혈족 중에서 후견인이 된다. 문제는 이렇게 가까운 친척 중에서 무조건 후견인이 되다 보니 후견인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도 후견인이 된다는 사실이다. 현아양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법원이 심사숙고하여, 사랑으로 현아 양을 키운 고모에게 후견인의 임무를 주었다면 현아양은 그런 고통을 받을 필요가 없었다.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법원이 심사숙고 할 필요가 없다. 위에서 말한 후견인 제도에 따라 후견인이 무조건 정해지기 때문이다. 나쁜 후견인을 만날지, 좋은 후견인을 만날지는 전적으로 아이들의 운에 달려있는 것이다. 


보상금을 둘러싼 골육상쟁

현행 후견인 제도가 문제인 이유는 후견인이 정해지는 방법 때문만은 아니다. 엄연히 후견인은 미성년 유자녀들의 양육과 재산 보호를 책임져야 할 임무가 있지만, 후견인을 관리, 감독하는 제도도 거의 유명무실한 상태이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다시 말해, 후견인이 되면 의무는 다하지 않고 권리만 행사해도 무방한 현실이다. 이러다 보니 미성년 유자녀의 양육보다는 재산만을 노리고 후견인이 되고자 하는 유혹에 빠지기 쉬운 것은 아닐까? 

지난 2001년 겨울, 함께 출근하던 아빠, 엄마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종훈이(가명)는 사고 당시 9살이었다. 후견인 제도에 따라 외할아버지에게 어린 종훈이의 후견인 자격이 주어졌지만, 큰아버지가 사고 직후 종훈이를 양자로 입양해 후견인이 되었다. 미성년자였던 종훈이의 양육과 후견권을 놓고 친가와 외가에서는 3년 동안 소송이 벌어졌다. 서로 사이에 타협과 양보는 없었다. 만약, 종훈이의 부모님이 남긴 보상금이 없었다면 어땠을까? 그래도 이런 골육상쟁의 갈등이 있었을지 의문이다. 두 집안 모두 아이를 위해 자신이 후견인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누가 진실을 말하고 있을까? 부모를 잃은 슬픔을 이겨내도록 양가 친척 모두의 세심한 배려를 받았어야 할 종훈이는 어른들의 다툼으로 더 큰 상처를 받았을지 모른다. 

중앙대 법학대학원 김상용 교수는 현행 후견인 제도는 약자인 미성년 유자녀들에게 전혀 도움을 주지 않고, 오히려 법의 편의를 위해 존재한다고 지적한다. 법으로 후견인을 정해줬으니 그 다음은 가정 내에서 알아서 하라는 말이다. 우리의 법과 제도가 가정 내의 문제라고 눈감아 온 사이 아이들의 복지와 미래는 간과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에서는 미성년 유자녀에게 남겨진 보상금 때문에 가족 내에서 발생하는 여러 갈등을 살펴보고, 보상금과 미성년 유자녀를 둘러싼 법과 제도가 미처 살피지 못해 고통 받는 사람은 누구인지, 아이들에게 남겨진 보상금이 더 정당하게 사용되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고민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