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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9회 그것이 알고싶다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일 2012.11.10 (일)
감옥에서 온 퍼즐
     - 살인리스트의 진실은? -


▣방송 일자 : 2012년 11월 10일 (토) 밤 11시 





“저와 관련이 있는 살인 사건은 총 11건입니다. 저를 만나러 오십시오.”

지난 2010년 11월. 22년간 강력 사건 현장을 누벼온 베테랑 김정수 형사는 한 통의 편지를 받는다. 발신자는 2개월 전 유흥주점의 女종업원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인 이두홍(가명)이었다. 
김 형사는 이氏가 수감 중인 교도소로 찾아간다. 이氏는 A4 두 장 분량의 자술서를 작성한다. 자술서엔 11건에 달하는 살인 사건의 리스트와 사건을 추리할 단서들이 적혀 있었다.  

“이게 제가 형사님에게 드리는 선물입니다. 용기 있게 배포 있게 해 보시겠습니까”


김 형사는 혼자만의 수사본부를 차려 이氏의 리스트를 추적하기 시작했다. 주말마다 교도소를 찾아가 이氏로부터 진실일지, 거짓일지 모를 단서들을 얻고 이를 토대로 사실 확인에 나섰다. 

 첫 번째, 살인 퍼즐 - 실종 7년 만에 유골로 발견된 동거녀 

살인 리스트를 살펴보던 김 형사는 익숙한 이름 하나를 발견 한다. 
신순임. 지난 2003년 6월에 실종된 이두홍의 동거녀였다. 신氏가 실종됐을 때 동거남 이두홍은 유력한 용의자로 경찰의 조사를 받았지만 물증이 없어 풀려났다. 사체도 발견되지 않아 단순 실종으로 묻혀 있던 이른바 암수범죄(Hidden Crime)였다. 그런데 그녀의 이름이 살인리스트 2번에 올라 있는 것이다.

“내가 어디를 찾아가면 되겠나?”		       - 김정수 형사
“알려주면 김 형사는 내한테 뭘 해줄건데?”	- 살인범 이氏

이氏가 낙서하듯 그린 약도 두 장을 내밀었다. 약도에 제시된 지명들을 토대로 현장을 수색한 끝에 한 곳에선 사체를 옮길 때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여행용 가방이 나왔고 또 다른 곳에선 실종된 신氏의 유골이 토막 난 채로 발견됐다! 
그러자 갑자기 이氏가 태도를 바꾸었다. 처음 자기가 죽였다던 진술을 번복해 자신은 사체를 묻기만 했을 뿐 죽이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미 10년이 지난 사건이기에 살해의 결정적인 물증이 없다는 것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 두 번째, 살인 퍼즐 - 20대 여성 묘지 암매장 사건 

집요하게 동거녀 신氏 살해 사건을 물고 늘어지는 김 형사에게 이氏는 전혀 다른 사건에 대한 단서를 내밀었다. 

   “내가 택시 일을 할 때, 낙동강 갈대숲에, 없어진 여자들이... 조합해 보세요.”

11건의 살인 리스트 중 5개에 “택시” 라는 키워드가 들어간다. 피해자는 한 명을 제외하곤 모두 여자들이다. 그 중 가장 구체적으로 진술이 되어 있는 9번 사건. 9번 사건에 대해 묻자, 이氏는 순순히 자신의 범죄를 자백했다. 택시를 할 당시 승객으로 태운 20대 후반의 여자를 살해한 후 한 묘지에 암매장했다는 것이다. 피해자가 누군지, 언제 죽였는지에 대해서는 입을 다문 채 그는 다시 약도 한 장을 내밀었다. 
그리고 지난 10월 31일, 이곳에서 대대적인 시신 발굴 작업이 이루어졌는데...

자백했다, 다시 번복하고 거짓과 진실을 교묘히 뒤섞어가며 마치 김 형사와 게임이라도 하는듯한 살인범 이氏. 그는 왜 이런 게임을 하고 있는 것일까?

“살인범의 게임에 말려들었다고요? 천만에요, 그 놈이 내 게임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이氏는 다른 형사의 접견은 거부한다. 검사의 접견도 거부한다. 오로지 김 형사에게만 편지를 쓰고 접견에 나온다. 한 시간을 얘기하면 그 중 사건과 관련된 것은 한 두 마디뿐이다. 길고 지루한 접견이 끝날 때마다 극심한 허기를 느낀다는 김 형사. 이氏만이 알고 있을 또 다른 암수범죄를 파헤치기 위해 휴일도 반납했다. 그는 과연 살인범과의 심리전에서 이길 수 있을까? 

 이번 주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암수범죄를 수사하는 한 형사의 집념을 들여다본다. 



※ 암수범죄(暗數犯罪, Hidden Crime) 
   실제 범죄는 발생하였으나 수사기관이 이를 인지하지 못하였거나 인지하였다 하더라도 피해자나 용의자의 신원이 파악되지 않아 공식적 범죄 통계에 잡히지 않는 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