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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8회 그것이 알고싶다

군복에 갇힌 정의, 누가 그들을 용서하는가?

방송일 2014.10.18 (일)

[군복에 갇힌 정의- 누가 그들을 용서하는가? ] 
연출  : 박진홍  /  작가 : 서인희
방송일시: 2014년 10월 18일(토) 밤11시 15분 


피해자를 두 번 울리는 법정
비오는 어느 봄날 새벽, 검은 그림자가 귀가하던 20대 여성 이유진(가명)씨를 덮쳤다. 원룸 문을 열쇠로 여는 순간 뒷머리를 낚아채 그녀를 바닥에 쓰러뜨린 가해자는 머리채를 움켜쥐고 무자비하게 그녀를 끌고 계단을 내려갔다. 심하게 뒷머리를 다친 그녀는 주차장 구석에서 성폭행을 당했고 가해자에 의해 그의 집으로 납치됐으며 지갑에 있던 돈도 빼앗겼다. 피해자 지인의 신고로 범행 하루 만에 체포된 가해자는 휴가 중이던 원주의 육군 모 부대 소속 사병. 가해자가 경찰에서 헌병대로 넘겨진 뒤 피해자 이 씨는 뇌출혈 진단을 받고 한 달 넘게 중환자실에서 사경을 헤맸다. 결국 목숨은 건졌지만 그녀는 단기 기억상실과 후각마비라는 심각한 후유증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속에서 큰 고통을 겪었다. 그러나 그녀와 가족들은 범인이 어떻게 조사를 받고 재판을 받았는지 아무런 통보도 받지 못했고 중범죄임에도 단 2년의 실형이 선고됐다는 일방적인 통보만을 받았다. 범인이나 부대로부터는 아무런 보상도 사과도 없었다. 그녀와 그녀의 가족이 속수무책이었던 이유는 수사와 기소, 재판 모두가 군부대에서 이뤄졌기 때문이다. 군사법정은 가해자가 군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강도 강간 폭력범죄의 민간인 피해자에게 어떠한 권리도 허락하지 않았으며 비상식적으로 낮은 형량을 선고했다. 그조차 적절히 집행됐는지는 확인할 길이 없다.


범행을 축소하거나, 처벌을 줄이거나 
지난 7월 31일 군 인권센터 기자회견을 통해 세상에 알려진 28사단 윤일병 구타 사망사건에 대한 재판이 28사단에서 상급부대인 3군사령부 군사법원으로 옮겨서 진행 중이다. 8월 23일 방송된 그것이 알고 싶다 952회 편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사인은 기도폐색에서 구타에 의한 속발성 쇼크 또는 좌멸 증후군으로 바뀌었고, 공소사실도 상해치사에서 살인으로 바뀌었다. 그런데 윤 일병의 유족들은 여전히 재판의 공정성에 의혹을 제기하며 새로운 사실을 제작진에 털어놨다. 사건 당시 의무실 입실환자로 전 과정을 목격한 김 모 일병과 유족이 만나는 것을 군이 직간접으로 방해했으며,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기 전인 지난 5월에는 언론을 통해 살인죄라는 사실을 알리겠다고 항의하는 유족에게 최고형량을 선고할 테니 상해치사로 하고 언론은 접촉하지 말라는 양형거래 제안까지 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9월26일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 일병은 가해자들의 살인의도를 뒷받침할만한 정황을 증언했고 처음부터 기도폐색이 사인이 아니었다는 것도 진술했다. 한편, 지난 해 10월 16일 상관의 지속적인 성희롱과 가혹한 업무지시 및 폭언에 시달리다 자살한 15사단 오 대위는 가혹행위가 인정되어 순직처리 됐으나 가해자인 노 소령은 집행유예로 석방됐다. 법률 전문가들은 재판부가 유죄를 인정하고서도 사과나 합의도 않고 범행을 인정하지도 않는 가해자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에 의문을 제기한다. 이 또한 군사법원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것이다.
         
사법 정의인가, 조직 보호인가
많은 법조인들은 이른 바 ‘군의 특수성’ 때문에 설치된 군사법원이 전시가 아닌 평시에, 그것도 군과 관련된 특수한 사건이 아닌 일반 형사범죄에 대해서까지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뿐만 아니라, 지금의 군사법제도는 군에 헌법을 초월하는 초법적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이며 각종 병영 내 폭력과 비리 사건이 끊이지 않는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말한다. 즉, 수사, 기소, 재판을 각각 담당하는 헌병대, 군 검찰, 군 판사 모두 사단장이나 군단장 등 지휘관의 부하들로서 지휘관이 전 과정에 제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나아가 정해진 형량조차 무제한으로 깎아줄 수 있는 감경권을 지휘관이 부하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권한으로 여겨 남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시에 전투력 손실을 막기 위해 부여한 감경권과, 군의 특수성을 감안해 설치한 군사법원이 원래 취지와 무관하게 군의 조직보호를 위해 활용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사법정의가 심각하게 훼손되는 부작용을 빚고 있다는 것이다. 과연 군사법제도를 이렇게 내버려둬도 되는 걸까? 군사법원의 판결을 신뢰할 수는 있는 것일까?

이번 주 그것이 알고싶다는
 8월 23일 방송된 편의 후속으로 끊이지 않는 병영 폭력과 군사 비리의 근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군사법제도의 문제점을 밝히고 획기적인 개혁을 촉구하는 시간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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